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화’ 입법 발의
올해 2월,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고층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글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Korea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모든 건축물은 화재나 재해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활동에 용이하도록 제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서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피난 규정은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복도와 계단, 출입구, 그밖에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 등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의 각 층에서는 직통계단을 이용해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난층은 지상 1층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의 경우엔 지상 1층까지 대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을 1층 뿐만 아니라 건물의 중간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도 피난층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시 일시 대피하여 구조받을 때까지 머무르는 공간이다.
고층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고층건축물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준초고층건축물(30층~49층)로 나뉜다.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전체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준초고층건축물(30층~49층)의 경우엔 직통계단을 1.2미터 이상 설치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때문에 화재발생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49층이더라도 계단을 1.2미터 이상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준초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곳 역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고가사다리로 화재진압을 해야하는 고층건축물 화재시 장비가 부족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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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을 통과하는
특별피난계단구조 개념도 -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기준
지난 2월 22일,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준초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시행되면 주택건설시장에 다소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이번에 입법발의 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50조의2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를 “피난안전구역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되,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내용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