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호

Quick menu

TOP

권두언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마련 시급

  • HOME 권두언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마련 시급

권두언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마련 시급

  • 정원주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주택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수가 7만 6천여가구로 집계됐으며, 최근 들어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10만가구까지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중 지방지역의 미분양이 전체의 80%를 넘고 있으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8천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전매제한 등 주택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좀처럼 미분양발 경착륙 공포는 완화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 특히, 수급이서울·수도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방지역의 미분양공포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의 향토기업인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만큼 미분양 적체는 유동성 위기와 지역 바닥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정부에서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방의 중소주택업체들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원자재가격 급등에다 금리 상승, 인건비 상승, 건설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주택업계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대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먼저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PF 원리금 상환불가로 인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만큼,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 대해서는 DSR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08년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재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임대리츠에 세제상 인센티브(리츠 주택매입시 취득세 감면 등) 지원은 물론, 등록임대 정상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