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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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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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2023.2.28)

【주요내용】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제28조, 제59조)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제19조, 제26조)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제47조의2)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동 분양가 기준을 폐지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2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입주자 모집 대상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②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 종전의 제59조제3항제1호의4나목에 따른 사유로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하여는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 비율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한 경우의 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5호(2023.2.28)

【주요내용】

행정제재 산정 및 평가방법 중 부실벌점 감점기준을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별표 부표 제2호가목(3)]
(0.5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합산벌점 1점 이상 1.5점미만
(1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0.25점 이상 1점 미만 → 합산벌점 1.5점 이상 3점 미만
(2점 감점)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 → 합산벌점 3점 이상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항목 평가대상 중 ‘누계평균벌점 1.0점’을 ‘합산벌점 3점’으로 변경[별표 부표 제2호가목(8)]
총괄 · 분야별 · 비상주 감리원 감점 항목 행정제재 중 ‘누계평균 부실벌점’을 ‘합산벌점’으로 용어 수정[별표 부표 제2호나목(1)(마), (2)(라), (3)(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266호(2023.2.28)

【주요내용】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완화(제4의2조제1항)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제4의2조제3항)
1세대 1주택자로 보는‘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추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확대(제4의4조제1항)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267호(2023.2.28)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기 완화
※ (종전) 2년 이내 → (개정) 3년 이내(비조정대상지역과 동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제167의3조제1항, 제167의4조제3항, 제167의10조제1항, 제167의11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 연장
※ (종전) 2023년 5월 9일까지 → (개정) 2024년 5월 9일까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308호(2023.2.28)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대상 완화(제28조의5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
(종전) 신규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시
(개정) 주택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처분 시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254호(2023.2.21)

【주요내용】

우선변제금 증액 및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제10조제1항)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1호)
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보증금)
우선변제금
서울 1억 5,000만 → 1억 6,500만 5,000만 → 5,500만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3,000만 → 1억 4,500만 4,300만 → 4,800만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 → 8,500만 2,300만 → 2,800만
그 지역 6,000만 → 7,500만 2,000만 → 2,500만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2023.3.1)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62
40㎡ 초과 ~ 50㎡ 이하 2,073
50㎡ 초과 ~ 60㎡ 이하 2,002
60㎡ 초과 ~ 85㎡ 이하 1,914
85㎡ 초과 ~ 105㎡ 이하 1,958
105㎡ 초과 ~ 125㎡ 이하 1,943
125㎡ 초과 1,914
6~10층 이하 40㎡ 이하 2,099
40㎡ 초과 ~ 50㎡ 이하 2,218
50㎡ 초과 ~ 60㎡ 이하 2,142
60㎡ 초과 ~ 85㎡ 이하 2,048
85㎡ 초과 ~ 105㎡ 이하 2,095
105㎡ 초과 ~ 125㎡ 이하 2,079
125㎡ 초과 2,048
11~15층 이하 40㎡ 이하 1,970
40㎡ 초과 ~ 50㎡ 이하 2,082
50㎡ 초과 ~ 60㎡ 이하 2,010
60㎡ 초과 ~ 85㎡ 이하 1,922
85㎡ 초과 ~ 105㎡ 이하 1,966
105㎡ 초과 ~ 125㎡ 이하 1,951
125㎡ 초과 1,922
16~25층 이하 40㎡ 이하 1,992
40㎡ 초과 ~ 50㎡ 이하 2,104
50㎡ 초과 ~ 60㎡ 이하 2,032
60㎡ 초과 ~ 85㎡ 이하 1,943
85㎡ 초과 ~ 105㎡ 이하 1,988
105㎡ 초과 ~ 125㎡ 이하 1,972
125㎡ 초과 1,943
26~30층 이하 40㎡ 이하 2,023
40㎡ 초과 ~ 50㎡ 이하 2,138
50㎡ 초과 ~ 60㎡ 이하 2,065
60㎡ 초과 ~ 85㎡ 이하 1,974
85㎡ 초과 ~ 105㎡ 이하 2,019
105㎡ 초과 ~ 125㎡ 이하 2,004
125㎡ 초과 1,974
31~35층 이하 40㎡ 이하 2,055
40㎡ 초과 ~ 50㎡ 이하 2,171
50㎡ 초과 ~ 60㎡ 이하 2,097
60㎡ 초과 ~ 85㎡ 이하 2,005
85㎡ 초과 ~ 105㎡ 이하 2,051
105㎡ 초과 ~ 125㎡ 이하 2,035
125㎡ 초과 2,005
36 ~ 40층 이하 40㎡ 이하 2,087
40㎡ 초과 ~ 50㎡ 이하 2,205
50㎡ 초과 ~ 60㎡ 이하 2,130
60㎡ 초과 ~ 85㎡ 이하 2,036
85㎡ 초과 ~ 105㎡ 이하 2,083
105㎡ 초과 ~ 125㎡ 이하 2,067
125㎡ 초과 2,036
41 ~ 45층 이하 40㎡ 이하 2,115
40㎡ 초과 ~ 50㎡ 이하 2,234
50㎡ 초과 ~ 60㎡ 이하 2,158
60㎡ 초과 ~ 85㎡ 이하 2,063
85㎡ 초과 ~ 105㎡ 이하 2,110
105㎡ 초과 ~ 125㎡ 이하 2,094
125㎡ 초과 2,063
46~49층 이하 40㎡ 이하 2,181
40㎡ 초과 ~ 50㎡ 이하 2,305
50㎡ 초과 ~ 60㎡ 이하 2,226
60㎡ 초과 ~ 85㎡ 이하 2,128
85㎡ 초과 ~ 105㎡ 이하 2,177
105㎡ 초과 ~ 125㎡ 이하 2,160
125㎡ 초과 2,128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개정(제2호가목)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33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개정(제3호)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833

※ 20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1호 (2023.3.1)

【주요내용】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 목 규 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
단위 단가(원)
지상층기본형건축비 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 3.10% ton 1,070,000
레미콘 25-240-15 4.50% 77,372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4,2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 + 무늬지 + 표면강화 1.51% 22,000
투명유리 16mm 1.53% 23,634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31% 2,549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477,951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mm 0.30% 10,900
콘크리트벽돌 KS 82㎏/㎠
(190*90*57)
0.30% 72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mm 0.36% 32,1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7% m 672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6,10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mm 0.06% m 154
도기질타일 300×600 0.34%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16,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5,548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0.18% m 22,729
지하층 지하-레미콘 25-240-15 14.02% 77,372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1,070,000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5호(2023.3.1)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252 665
간접공사비 511 268
설계비 43
감리비 17
부대비 120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