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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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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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축,
사업계획승인받아야 하나요?

Q. 상업지역에서 100세대의 주상복합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질의하신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 다루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90% 이상이라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의 인허가 방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행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을 적용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세대수와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허가방식 달라

다만, 주택 세대수 및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이 아닌 건축법령을 적용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에서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300세대 미만이면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참고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생략)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⑤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