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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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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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1.31)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오피스텔 전용면적 변경(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3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중 주거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됨
이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대상인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40㎡초과 85㎡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서 전용면적 40㎡ 초과120㎡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등과 바닥난방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변경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축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2.14)

【주요내용】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임대형기숙사 추가(별표 1 제2호라목2)
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기숙사의 공간구성과 규모 등은 별도로 고시하고,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기숙사에서 제외(별표 1 제2호라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3호 (2023.2.10)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43
40㎡ 초과 ~ 50㎡ 이하 2,035
50㎡ 초과 ~ 60㎡ 이하 1,970
60㎡ 초과 ~ 85㎡ 이하 1,896
85㎡ 초과 ~ 105㎡ 이하 1,942
105㎡ 초과 ~ 125㎡ 이하 1,924
125㎡ 초과 1,897
6~10층 이하 40㎡ 이하 2,079
40㎡ 초과 ~ 50㎡ 이하 2,178
50㎡ 초과 ~ 60㎡ 이하 2,108
60㎡ 초과 ~ 85㎡ 이하 2,029
85㎡ 초과 ~ 105㎡ 이하 2,078
105㎡ 초과 ~ 125㎡ 이하 2,059
125㎡ 초과 2,030
11~15층 이하 40㎡ 이하 1,951
40㎡ 초과 ~ 50㎡ 이하 2,044
50㎡ 초과 ~ 60㎡ 이하 1,978
60㎡ 초과 ~ 85㎡ 이하 1,904
85㎡ 초과 ~ 105㎡ 이하 1,950
105㎡ 초과 ~ 125㎡ 이하 1,932
125㎡ 초과 1,905
16~25층 이하 40㎡ 이하 1,972
40㎡ 초과 ~ 50㎡ 이하 2,066
50㎡ 초과 ~ 60㎡ 이하 2,000
60㎡ 초과 ~ 85㎡ 이하 1,925
85㎡ 초과 ~ 105㎡ 이하 1,972
105㎡ 초과 ~ 125㎡ 이하 1,954
125㎡ 초과 1,926
26~30층 이하 40㎡ 이하 2,004
40㎡ 초과 ~ 50㎡ 이하 2,099
50㎡ 초과 ~ 60㎡ 이하 2,032
60㎡ 초과 ~ 85㎡ 이하 1,956
85㎡ 초과 ~ 105㎡ 이하 2,004
105㎡ 초과 ~ 125㎡ 이하 1,985
125㎡ 초과 1,957
31~35층 이하 40㎡ 이하 2,036
40㎡ 초과 ~ 50㎡ 이하 2,133
50㎡ 초과 ~ 60㎡ 이하 2,064
60㎡ 초과 ~ 85㎡ 이하 1,987
85㎡ 초과 ~ 105㎡ 이하 2,035
105㎡ 초과 ~ 125㎡ 이하 2,017
125㎡ 초과 1,988
36 ~ 40층 이하 40㎡ 이하 2,067
40㎡ 초과 ~ 50㎡ 이하 2,165
50㎡ 초과 ~ 60㎡ 이하 2,095
60㎡ 초과 ~ 85㎡ 이하 2,017
85㎡ 초과 ~ 105㎡ 이하 2,066
105㎡ 초과 ~ 125㎡ 이하 2,047
125㎡ 초과 2,018
41 ~ 45층 이하 40㎡ 이하 2,094
40㎡ 초과 ~ 50㎡ 이하 2,194
50㎡ 초과 ~ 60㎡ 이하 2,124
60㎡ 초과 ~ 85㎡ 이하 2,044
85㎡ 초과 ~ 105㎡ 이하 2,094
105㎡ 초과 ~ 125㎡ 이하 2,074
125㎡ 초과 2,045
46~49층 이하 40㎡ 이하 2,160
40㎡ 초과 ~ 50㎡ 이하 2,263
50㎡ 초과 ~ 60㎡ 이하 2,190
60㎡ 초과 ~ 85㎡ 이하 2,108
85㎡ 초과 ~ 105㎡ 이하 2,159
105㎡ 초과 ~ 125㎡ 이하 2,139
125㎡ 초과 2,109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개정(제2호가목)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26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개정(제3호)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724

※ 20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호 (2023.2.10)

【주요내용】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 목 규 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
단위 단가(원)
지상층기본형건축비 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 3.10% ton 1,191,000
레미콘 25-240-15 4.50% 77,372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4,2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 + 무늬지 + 표면강화 1.51% 22,000
투명유리 16mm 1.53% 23,634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31% 2,476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436,698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mm 0.30% 10,900
콘크리트벽돌 KS 82㎏/㎠
(190*90*57)
0.30% 53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mm 0.36% 33,0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7% m 672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4,76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mm 0.06% m 154
도기질타일 300×600 0.34%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16,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7,079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0.18% m 22,729
지하층 지하-레미콘 25-240-15 14.02% 77,372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1,191,000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5호 (2023.2.10)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244 661
간접공사비 504 265
설계비 43
감리비 16
부대비 118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