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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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사
갈등 해소와
법치 실현,
정부가 나섰다

최근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권 행사 등 강경 대처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으로 얼룩진
건설현장의 해묵은 갈등 관계가 해소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정부, ‘노사법치주의 실현’ 선언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1,494개 접수
권역별 지역협의체 구성해 현장 집중 점검

건설노조가 작년 11월에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지지를 선언하고 레미콘 타설을 중단하며 동조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건설노조 대응 방식의 대변환을 예고했다.
정부는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강제수사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건설 분야 12개 유관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494개 현장의 불법행위를 접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건설단체 등으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실제 피해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우리 협회도 피해사례 실태조사, 권역별지역협의체, 민관합동협의체에 참여하고 정부의 건설노사 갈등 해소와 법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문제 빌미로 부당 요구 등
건설사업자의 불가피한 법 위반 약점 잡아
합법적인 외국인력 수급도 함께 해결해야

그동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건설업계는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야 공권력의 도움은 받기 어려웠고 다른 사업장에서 공사기간 지연을 야기하는 등 노조의 보복행위에 시달렸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명백한 불법행위의 형태보다는 건설사업자의 불가피한 법 위반을 약점 삼아 공개적인 신고와 대응이 어려운 형태로 자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부족이다. 공사일정에 쫓겨 불법근로자를 고용하면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총 인력수요는 약 155만명인데 반해, 내국인력은 138만명으로 부족한 인력 16.9만명 중 10.4만명을 불법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불법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데도 적발되면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요구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성실시공과 건축물 품질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택사업자는 지체상금 책임에 취약한 구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에도 지체상금 지급해
협회, 건설노사 상생문화 정착 위해 적극 협조할 것

공사일정이 지연되면 건설업체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지체상금을 내게 된다. 주택사업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시공사보다 지체상금 책임에 훨씬 취약한 구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공사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책이 되는데 반해, 사업주체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하는 지체상금 면책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주택사업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 사업주체는 공사 도급을 맡은 시공사의 지체상금은 면제해주면서 입주예정자에게는 공사지연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주택사업자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더욱 취약하게 되는 이유다.
건설노사 갈등해소에 나선 정부에 주택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주택업계도 건설노사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