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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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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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주임

01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및 택지가산비 추가인정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7.15)

  •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주요 건설자재가격 상승시 탄력 조정 요건 마련
  • 정비사업 외에 주택조합사업·일반 주택사업 등에도필수발생비용을 택지 가산비로 반영

0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정 해제 (7.5)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지방권)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03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원회 3차회의 (7.24, 건설회관)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1차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등
    • (공급혁신위원) 박재홍 회장 등 11인
  • 협회 건의사항
    • 주택도시기금 한도 상향(3,000만원) 및 이자율 동결
    • 표준건축비 조속 현실화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 비규제지역 분양가 통제 개선
    • 규제지역 조속 추가해제

04

신탁사업 주택건설실적 인정기준 개선 업무협의 (7.7·22, 주택정책과)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탁사가 사업자금 조달시신탁사 100%, 그 외 각각 50%
  • (건의사항) 위탁사 실적 인정비율 상향(차입형 30%,관리형 70%)

05

주상복합용지 택지비 인정기준 업무협의 (7.20, 주택정책과)

  •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심사위원회) 주거부문 공급가격이 아닌 조정된 주거부문 연면적·대지지분 비율로 택지비 삭감
  • (건의사항) 분양가심사 매뉴얼 준수 및 종전사례 준용

06

표준건축비 현실화

  •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및 우호적 여론 조성 추진(7.19, 주택건설회관)
    • (참석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 (논의사항) 표준건축비 인상이 임대주택 임대료에미치는 영향 분석 등
  • 기획재정부 담당국장·박재홍 회장 면담(7.27)

07

HUG 관련 주택업계 건의사항 제출 (7.22, 주택기금과)

  • (건의사항) 보증료율 인하, 신용평가 개선, 사업부지신탁해지 구비서류 개선,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신청예약금 보증기관 확대, 미확보 국공유지에 대해 담보대용료 재도입, 중소주택사업자 PF보증 제도 개선

08

분양보증시장 다변화 업무협의 (7.14, 김학용의원실)

  • (논의사항) 분양보증 시장 개방 방안 논의 및 주택공제조합 설립 연구보고서 설명

09

택지비평가서 검토검증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7.22, 한국부동산원) 및 위촉 (7.25)

  • (추천인) 감정평가사 4인, 주택·건축·토목분야종사자 2인
  • (위촉인) 감정평가사 1인, 주택·건축·토목분야종사자 1인
    • 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원회 2차회의 건의 반영

10

정책 순회 간담회 개최 (7.14, 경기도회)

  • (참석자) 박재홍 회장, 경기도회 임원 19인
  • (논의사항) 중앙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