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기준?
Q.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동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여야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세분하고,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 ‘세대수 요건’ 두고 있어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구주택이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규정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개정 2016.7.19)하고 있습니다.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수 합산, 19세대 넘지 못해
만약,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 법령의 적용관계가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 다중주택(생략)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2016.7.19)
답변 요약
다가구주택 세대수 요건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 동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