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2022.7.15)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16호(2022.7.15)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비정기고시 조정항목 현실화 및 조정요건 추가(제7조제5항 및 별표1)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요건 개선내용>
기존 | 개선(아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
▶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변경) ▶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제9조제1항제5호의3)
영업손실보상비,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제4조)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비용 항목 | 산정기준 |
주거이전비·이사비 | ▶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
영업손실 보상비 | ▶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
명도소송비 | ▶ 소송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 ▶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 대출기간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년) |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 ▶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
【부 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2022.6.28)
【주요내용】
경쟁입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변경(제5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합원 수를 30인으로 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 등의 필수 검토항목 마련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2022.6.22)
【주요내용】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제1편제7장 신설)
지정권자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 축소(2-8-5-3. ⑧)
(종전) 의무비율의 ± 10%p → (개정) ± 5%p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을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2-8-15-2, 별표3)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기관이 학교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야 함(5-10-3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539호(2022.7.15)
【주요내용】
부과대상사업 명확화(제4조)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제3조)
부과대상면적을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으로 명확히 규정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 규정(제13조)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