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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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7.21)하였다.
이중 주택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싣는다. 해당 내용 중 일부는 정부입법으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일부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가 만료되는 연말쯤 국회를 통과(2023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주택분 종부세 부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 변경
    • (현행)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 (변경) 가액 기준 과세
  •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 조정
    • (개인) 일반 0.6~3.0%, 다주택 1.2~6.0% ⇨ 0.5~2.7%
    • (법인) 3.0%, 6.0% 단일세율 ⇨ 2.7% 단일세율
    • (세부담 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 단일화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6억원 →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14억원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판정시 특례 마련
    • ①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종전 주택 양도), ② 상속주택, ③ 지방 저가주택(2주택자, 3억 이하,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방 소재)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0년 이상 임대,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적용기한) 2022.12.31까지 등록분 ⇨ 2024.12.31까지 등록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10%를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 (적용기한) 2022.12.31 ⇨ 2024.12.31

인지세 납부 현실화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개정)
    • 인지세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함
      ※ 현재는 과세문서 작성 당일로 운영
  •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국세기본법」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등기시점에 인지세가 납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약서 작성 시점 기준인 현행 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를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