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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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기

주택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어떤 내용이고공급방식에 따라 공급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임영택
세무사
임영택
  • • (현)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 •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공저(삼일인포마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의무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 적용할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1. 1. 일반적인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31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때
  1. 2. 장기할부판매 ·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 및 계속적공급의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23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장기할부판매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장기할부판매 · 완성도기준지급 재화의 공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구 분 개 념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완성도기준조건부
재화의 공급

완성도기준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의 공급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가 지급의 분할 또는 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1. 3.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재화의 공급시기 적용 사례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적용 사례들을 몇가지 살펴본다.

    • case1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부를 유예한 경우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분양 계약상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 case2 부동산 분양대금의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한 경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 적용할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1. 1. 일반적인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1. 2.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장기할부판매 또는 조건부 등 개념은 위의 재화의 공급의 경우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아래 23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1. 3.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 사례
    주택건설사업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 case1 건물 신축공사의 사용승인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다.

    • case2 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계약시부터 약 3년 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법령은 위에서 설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공급시기를 적용하더라도 인정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 특례규정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1. 1.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을 경과한 후 대가 수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1. 3.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공급시기 특례 적용 사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하는 민간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한 경우 로서,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대물변제 협약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