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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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주택업계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6.19(목) 15:00, 협회 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도시정책관(주재), 도시활력지원과장,도시정책과 · 건축정책과 · 도시활력지원과 사무관 등,우리 · 한국 · 부동산개발 ·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및 회원사

  • (주요내용)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 건축제도 개선방안 의견수렴

  • (협회 건의사항)
    도시개발사업의 통합심의 도입, 환지방식에서 동의자수 산정 완화,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의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완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02

주택공급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작성 · 제출(6/13, 주택정책과)

  • (주택공급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용도용적제 폐지, 주택건설공사 자체시공권 기준 세분화,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자율 유도 등

  • (양극화 해소)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한시적 감면 재시행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 기간 · 지역 · 대상 확대, 지방 주택시장을 감안한 DSR 차등 적용,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등

03

민간건설임대 현안 관련 의원실 방문협의(6/12, 맹성규위원장, 안태준 · 정준호 · 민형배 의원)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감정평가 개선, 주택도시기금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재시행, 민간건설임대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

04

토지수용 심의 시 공익성 평가 관련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6.25(수) 10: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임위원, 사무국장 등), 충청북도 산단관리과, 천안시 도시계획과, 국토연구원, LH 산업단지처, 우리협회, 부동산개발협회

  • 주요내용
    민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를 통해 제출하는 사업성분석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방법에 관한 의견청취

05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6.12(목) 14:30,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건축정책과(주재), 지자체, 우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주요내용)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고도화 개선안논의

06

LH 신축매입약정사업(공사비연동형)관련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사항 청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6.11(수) 16:00, LH 서울지역본부

  • (참석자)
    LH 매입임대사업처장(주재) 및 팀장 등, 우리협회실무자 및 5개사 회원사

  • (논의사항)
    공사비연동형 신축매입약정사업 관련 자금조달 애로사항(공사비 미확정에 따른 PF보증 발급 불가등)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07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 개선 업무협의
(수시, 국토위 · 국토부 · HUG)

08

주택건설사업 간선시설 기부채납 부담 완화 업무협의
(6/18 · 27,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국무조정실 제안사항*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등 비용상환 방안 구체화 검토의견 제출요청
    * (국무조정실 제안사항) 주택사업자가 의무설치 범위를 초과하여 간선시설 설치시 지자체 비용상환 의무화

  • (협회 검토의견)
    ①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방식 구체화(사업비를 인허가비용, 보상 · 공사비용으로 구분 → 비용별 납부시기 구분 등),
    ② 비용상환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체 보존등기시 취득세 면제

09

아파트 하자소송 해소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6.19(목)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우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방수학회, 대한경제신문, 법무법인화인, 에이앤티엔지니어링

  • 발제 내용
    - 제1주제 :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보수비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2주제 : 최근 대두되는 하자 공종에 대한 고찰
    - 제3주제 : 법원 건설감정실무의 객관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제언

1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추진 관련 소규모단지 적용 유예 건의(6/10,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개정안)
    민간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적용을 위해1차 에너지소요량(100kwh/㎡·yr), 창호 기밀성능 1등급,조명밀도 6W/㎡ 적용 등 기준 변경
    - (협회의견)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터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