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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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Q.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요?

함민아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와 같은 특례효과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범위
「주택법」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다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승인대상은 대지조성사업의 면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이 없습니다.
인 · 허가 의제 제도의 한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 · 허가가 의제되는데, 이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특례제도입니다.

참고 1「주택법」 제15조제1항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참고 2「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참고 3「주택법」 제19조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결정 ·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 ·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2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