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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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 (2025.6.10)

【주요내용】

무순위청약 신청자격 강화 및 청약홈 활용 의무 개선
구 분 당 초 변 경
① 무순위 청약 자격기준 마련 무순위 청약 자격기준
: 국내 거주 성년자
▲ 무순위 청약 자격기준
: 국내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시 · 군 · 구청장이(탄력적으로) 거주지역 요건 부과 가능
② 청약 당첨자 부양가족 요양급여 내역서 징구 ▲ 등 ·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확인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지 확인
③ 청약홈 활용 의무 개선 <무순위 청약>
▲규제지역 : 청약홈 활용*
*물량 해소시까지(무제한)
▲비규제지역 : 청약홈 선택
<무순위 청약>
▲ 규제지역 : 청약홈 활용(2회)
▲ 비규제지역 : 청약홈 활용(1회)
<불법행위 재공급>
▲ 20세대 이상 : 청약홈 활용
▲ 20세대 미만 : 청약홈 선택
<불법행위 재공급>
▲ 세대수와 관계없이
청약홈 활용 의무화

※ 사업주체 협조사항

  1. ① 무순위 청약 자격기준 관련
    무순위 청약 공급 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거주지역 요건 부과에 대해 검토요청하고, 그 내용을 공고문에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2. ② 당첨자 서류 추가 징구
    가점제노부모 특별공급에 따라 당첨된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간,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간
    ** 인지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ex. 장기요양인정서 등)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는 ‘병 · 의원&약국별기본진료내역’을 제출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이란 ‘같은 주민등록지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을 공고문에 반영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ex. 등본상 주소지는 서울이나, 주로 비수도권 병원에 방문한 경우)발견 시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로 통보
  3. ③ 청약홈 활용 의무 개선
    (무순위 청약)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최소 2회까지, 그 외 지역에서는 1회까지 청약홈에 의뢰 필요
    - 정해진 횟수까지 청약홈을 통해 물량을 공급한 이후에는 무순위 청약의 기본 원칙(공급규칙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 가능
    (불법행위 재공급)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재공급하는 경우 공급 세대수관계없이 반드시 청약홈에 입주자모집을 의뢰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청약홈을 통해 공급하지 않더라도 당첨자 명단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소유여부청약제한사항(재당첨 제한,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교란자 여부 등)을 검색하여야 함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청약홈을 통해 공급하지 않더라도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당첨자주택소유여부 · 청약제한사항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교란자 여부)을 검색하여야 함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581호(2025.6.2)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령 제1491호(2025.6.4)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70호(2025.6.4)
  • -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및같은 항 제1호)
- (종전)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➊ 감정평가액, ➋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➌ 보증회사가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
→ (개정) HUG 인정 감정가 도입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의무임대기간 개시시점 명확화(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변경신고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에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의 개시 시점 적용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 : 변경신고 수리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날을 개시 시점으로 적용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 양도 사유 추가(제34조제3항제8호 신설)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말소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사유에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추가 보증가입 제한 및 예외사유 신설 (제39조의3 신설)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추가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채무조정 합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면책결정,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등 일정 요건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임차인 자격 및 산정방법 등에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반영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별지 서식 등)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별표1 제1호)
공시가격 적용비율
구분 9억원 미만 9억원~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50% → 145% 140% → 130% 130% → 125%
단독주택 190%(유지) 180% → 170% 160%(유지)

【부 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
  • 법률 제20977호(2025.5.27)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의무(제2조, 제5~7조)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시행하거나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설치(제12~22조)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
-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한 감사 면책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제9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정하여 고시 및 사업성 평가기관을 지정 고시
벌칙 조항 마련(제25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①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 중단 사실 또는 공사의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 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 취소 · 추진현황 등의 보고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549호(2025.5.27)

【주요내용】

재건축진단 통보 사항 및 기간 규정(제10조제1항)
- 재건축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 시기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통보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 개선(제21조의2제3항 신설)
-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 ·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협약 등을 체결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는 대상 지역 규정(제25조제2항 · 3항 신설)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령 제1500호(2025.6.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고시
  • 제2025-284호(2025.6.4)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제3조제2항제2호가목)
-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포함 사항 중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세분화
현행 개선(안)
도시미관 · 재해위험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일조환경 · 에너지효율성 주차환경, 노약자 · 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삭 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부문을 구체화하고, 평가항목 다양화(3-3-2, 3-3-3)
- 주거환경 평가부문을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거주성으로 나누어 평가
종합판정을 위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 상향 및 비용분석 분야 가중치 하향 (3-7-1)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
재건축진단 판정결과가 유지보수인 경우 3년 이내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3-8)

【부 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재건축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다만,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음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재건축진단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진단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3-3-2, 3-3-3 및 3-7-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