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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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말하는
건축인허가 행정의 문제점

주택사업을 비롯해 모든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건축인허가에 사활을 건다.
지자체마다 다른 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계획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커지기때문이다.
건축사들이 말하는 건축인허가 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 유튜브

    건축사 이관용 건축학교 에서 다시 만나보세요!

주택사업을 비롯해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를 비롯해 건축행위 절차마다 행정청의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건축인허가는 부동산이나 건설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금융관련 대출이나 사업자금 유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일 매일 발생하는 금융이자 부담 때문에 인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최근 들어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고 각 지자체마다 법에도 없는 임의규제를 내세우고 있어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늘고 있다. 같은 도면도 지역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건축행위의 절차마저 매우 복잡해서 인허가를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 건축물해체(심의)신고 및 허가, 건축심의, 건축 신고 및 허가, 굴토심의(토목심의), 경관심의, 교통심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허가로 이어지는 수많은 단계를 넘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부지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군부대협의, 도시계획심의, 안전관리계획서검토 등 건축 외의 인허가절차들이 복잡하게 많아서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 기준으로 중소규모 건축(지하 2층, 지상 6층이상)을 공사할 경우 건축설계부터 착공까지 7~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사업주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각 지자체마다 걸리는 인허가 소요시간을 잘 알아보고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야 할 것이다.

건축사가 꼽은 인허가 행정의 문제점들

건축 인허가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에게 건축인허가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조사가 최근 실시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경기도 소재 1,700여명의 시·도 건축사를 상대로 현재 건축인허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 행정기관에서는 인허가행정 참여자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건축법령에도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임의규제는 건축법령에 없는 내용을 지자체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임의규제로 인해 건축사와 지자체 인허가부서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관행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사는 매번 임의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35% 정도가 임의규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 추가민원서류 요구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에 없는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 25개구만 해도 각 구별로 별도로 요구하는 각종 서류 때문에 인허가 시간이 지연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보니 이러한 민원문제에 대한 책임을 미리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준공후 적법하게 건축물을 사용하겠다는 확약서나 불법건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등 지자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다양한 사전동의서 작성을 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서류 요구를 받았다는 답변이 43%를 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처했다는 답변은 1.2 %에 불과하다.
건축사들은 불합리한 요구임에도 허가권자의 추가서류 요구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제출해야 인허가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켜지지 않는 인허가 서류에 대한 지침

건축법령에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서류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법령 밖의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허가 서류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조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관행’이라는 답변이 3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허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 서류’를 별도로 원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9.8%나 됐다. 그밖에 담당주무관이 법적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자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27.8%라고 했다.
이처럼, 법에도 없는데 필요조차 없는 관행적인 요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들은 인허가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 서류작성을 요구하면서 문제 발생시 책임은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건축인허가 업무처리기간이 연장되는 이유

건축 인허가 지연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건축사들은 행정처리 지연문제를 꼽고 있다. 부서 간 회신 지연, 반복적이고 불명확한 서류 보완 요구, 담당자의 자의적 기준 적용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이도 문제인데, 지자체별 상이한 서식, 법령 해석 차이, 불필요·중복 서류 요구 등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는 절차의 비효율성과 비일관성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응답자 57%가 인허가 보완요구를 3회 이상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처음 접하는 지역의 인허가에서는 여러 차례 인허가보완요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인허가 보완요구가 없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인허가 협의부서가 건축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어떻게 대비해야하는가

사업주들은 사업지역의 건축인허가절차, 시간,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기간을 준비해야 한다.
건축설계와 인허가 준비는 사업주와 건축사사무소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프로젝트 준공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3군데 정도 상담해 인허가 시간과 준비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건축실무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해본 건축사만이 일머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사업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시간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진행하므로, 하루하루가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와 일정이 증가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각종 심의는 월 1회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조율이 잘못되면 한 달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에 관한 노력

매년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는 인허가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절차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각종 제출서류도 더 많아지고 있다.
건축단체 및 건설관련 협회는 계속해서 인허가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관된 건축법 적용을 위해 임의규제 제한명령, 다락설치 규정 등의 국토부 고시기준을 제정하고, 인허가시 필요한 서류리스트를 정리해 배포하는 등의 행정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허가권자의 행정개선 의지이다. 지자체 행정기관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예로, 경기도에는 원스톱서비스 등의 행정절차를 도입해서 건축인허가 협의부서를 한 번에 모이게 하고 인허가 협의를 신속히 처리하고 보완시키는 지자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