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시
증명서류의 범위는?
Q.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을 경매 ·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자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경락결정서 등)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명서류(명의변경 동의서,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해당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증명서류 범위 명확하지 않아
-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그 증명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 시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법령의 체계, 취지,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수 있어
- 우선, 「주택법」제16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 · 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경매 · 공매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포함한 토지 등의 소유권 전부를 상실하였다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사업시행중인 토지소유권 변경 시, 종전 사업주체 동의 없어도 사업주체 변경승인 신청가능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 등의 소유권 전부를 경매 · 공매 절차를 통해 새로이 확보한 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요청, 행정 효율성 제고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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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새로운 사업주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본질은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재심사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종전 사업주체의 지위나 이익 보호가 아닌 만큼, 해당 동의서나 확정판결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한 그 적격 여부를 살펴본 후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 주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사업계획승인권의 양도 · 양수와 같은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 종전 사업주체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1 「주택법」 제15조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⑥ (생 략)
참고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