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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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훈령 제1859호(2025.4.23)
  •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훈령 제1858호(2025.4.23)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시매입가격 상향
* (종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택지비 (개정)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110% + 택지비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선정된 주택의 매입 및 인수를 위한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 (2025.4.24)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복도 기준 완화(제15조의2제5항 신설)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오피스텔의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5449호, 2025.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용도변경하는해당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