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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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지방 미분양주택 악화일로,
향토 주택업체 고사위기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국내 실물경기 위축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주택 적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스트레스 DSR, 대출 총량제 등 대출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금리인하가 지연됨에 따라 주택수요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미분양주택 증가 추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까지 북상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7만여가구로 집계됐으며,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수(2만 3,722가구)가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방지역의 경제 주춧돌인 향토 주택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쌓여만 가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물량은 향토 주택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어렵게 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경영환경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더욱이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인해 이들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미분양·미입주 증가로 분양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PF원리금 상환·공사대금지급 불가 등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직면한 업체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주택업체들의 연쇄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건설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연관산업 타격과 지역경제 악화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우려된다.

경제전반에 대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먼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적용기간 조기연장이 필요하다. 또한 준공 이전 미분양도 악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과세특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지방 미분양이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막기 위한 과세특례 적용지역의 확대도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취득시 보유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과거 위기극복에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을 재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