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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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의무사항

Q.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등록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의무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초급이상) 1명 이상나.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초급이상)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초급이상)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등록사항의 변경 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의무와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소속 시 · 도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실적
1년간 인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등) 사업현황
제출자료 영업실적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 작성),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2. 영업계획
향후 1년간 인허가 예정인 사업현황
제출자료 영업계획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 작성)
3. 기술인력 보유현황
건설기술인의 신고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제출자료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참고>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업무수행 기관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업무수행 기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나) 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기술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라) 가) ~ 다)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homenet.kocea.or.kr:1443
마)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www.ekacem.or.kr:446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협회(소속 시 · 도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분양실적
1달 동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받은 사업
제출자료 주택분양실적 현황 1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2. 분양계획
향후 2개월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예정인 사업
제출자료 주택분양계획 현황 1부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