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의무사항
Q.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등록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의무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 가.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초급이상) 1명 이상나.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초급이상) 1명 이상
- 나.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초급이상) 1명 이상
- 3. 사무실면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등록사항의 변경 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의무와
-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소속 시 · 도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영업실적
- 1년간 인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등) 사업현황
- 제출자료 영업실적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 작성),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 2. 영업계획
- 향후 1년간 인허가 예정인 사업현황
- 제출자료 영업계획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 작성)
- 3. 기술인력 보유현황
- 건설기술인의 신고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제출자료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참고>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업무수행 기관
구분 | 기관명 | 홈페이지주소 |
---|---|---|
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
나) 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인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www.kasm.or.kr |
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기술인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www.kenca.or.kr |
라) 가) ~ 다)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homenet.kocea.or.kr:1443 |
마)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www.ekacem.or.kr:446 |
-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협회(소속 시 · 도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분양실적
- 1달 동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받은 사업
- 제출자료 주택분양실적 현황 1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 2. 분양계획
- 향후 2개월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예정인 사업
- 제출자료 주택분양계획 현황 1부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