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024년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개정사항이 많은 만큼 공제 해당 여부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자.

글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 건축기사
Point 1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각자의 부양가족 및 사용되어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등에 따라 다시 한번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주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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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자녀뿐 아니라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포함되는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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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의 세액공제
Point 2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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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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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월 20만원 (출산수당과 보육수당 합산)까지 비과세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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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으로 증액 (개인사업자 및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 제외)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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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한도 600만원 ~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확대
- •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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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15만원(기존과 동일)
- • 2인 35만원으로 확대
- • 3명 이상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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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 30% → 40% (2024. 12. 31.까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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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추가 세액공제
- •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총급여액제한 폐지)
-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그외일반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의 치료비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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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근로자 : 월 500만원으로 증액
-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중 재외공관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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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및 그 친족,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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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보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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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및 컴퓨터학원 추가
- • 기존 동일하게 감면율 70%(청년은 80%),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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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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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인 경우는 17% 세액공제
- • 연간월세액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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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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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4년 11월 15일~)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
-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