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Quick menu

TOP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11.5)

  •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1.3만m2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상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현행) 관리지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 상향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친 경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 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시 ·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5호
    (2024.11.8)

  • 【주요내용】

    하도급 공사 착수일 15일 전까지 해당 공사 하수급인의 자격 적정성 확인(제23조의2제1항)

    적정성 결과를 하도급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제23조의2제3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11.12)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1호(2024.11.12)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4호 (2024.11.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제155조제5항 및 제156조의2제9항)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2024.6.17), 「 2024년 세법개정안」 (2024.7.25)에서 발표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2년 연장(~2027.12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8.8)에서 발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제1조의2제4항)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2024.6.17), 「 2024년 세법개정안」 (2024.7.25)에서 발표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4조의3제3항제3호)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2년 연장(~2027.12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8.8)에서 발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제1조의2제4항)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2024.6.17), 「 2024년 세법개정안」 (2024.7.25)에서 발표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4조의3제3항제3호)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2년 연장(~2027.12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8.8)에서 발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제3조제1항제2호)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후 2025.12.31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 완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8.8)에서 발표
    * 기존 수도권 매입임대 합산배제 기준 : (現)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改) 9억원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제92조의2제4항)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2024.6.17), 「2024년 세법개정안」(2024.7.25)에서 발표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11.18)

  • 【주요내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별표 2)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150m3 마다 → 120m3 마다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단위수량) : 필요시 → 1회/일, 120m3 마다 1회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압축강도) :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m3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철근 등 철근 자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 ・ 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등 기록물 보관 신설(제45조의2, 제45조의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별표 2)

    철근, H형강, 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KS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재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수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