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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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11.5) -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2호가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제38조의5)
*(현행) 관리지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 상향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 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시 ·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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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5호
(2024.11.8) -
【주요내용】
하도급 공사 착수일 15일 전까지 해당 공사 하수급인의 자격 적정성 확인(제23조의2제1항)
적정성 결과를 하도급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제23조의2제3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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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11.12)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91호(2024.11.12)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94호 (2024.11.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제155조제5항 및 제156조의2제9항)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제1조의2제4항)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제1조의2제4항)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4조의3제3항제3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제92조의2제4항)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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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11.18) -
【주요내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별표 2)
철근 등 철근 자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 ・ 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등 기록물 보관 신설(제45조의2, 제45조의3)
「건설기술 진흥법」 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수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