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에서 11월 18일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사항들이 반영됐다.
방기흥 정책관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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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 -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 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 부과 가능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폐지
- 패널티수수료 :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시 부과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 만기연장수수료 : 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 · 자문 수수료 등 부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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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체계 정비
[유형별 표준 분류] -
수수료 정의 ·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 · 단순화
예시
약정변경 · 책준연장 · 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 · 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PF 수수료 항목 통합 및 표준화(안)
PF 수수료 항목 통합 및 표준화(안) 기존<32개, 폐지대상 포함> 통합<11개> 정의 성격 ① 주관 ② 주선수수료 ❶ 주선수수료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 · 모집하는 대가로 수취 대출 외 용역 ③ 법률약정 ④ 사업성검토 ⑤ 자문수수료 ❷ 자문수수료 사업타당성 분석, 자금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수취 ⑥ 참여 ⑦ 취급수수료 ❸ 참여수수료 대주단 참여 등 대가로 수취 ⑧ 대리금융기관 ⑨ 자금관리
⑩ 대리은행 ⑪ 대리사무수수료❹ 대리금융기관수수료 대리금융기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취 ⑫ 유동화수수료 ❺ 유동화수수료 SPC 설립 · 관리 등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대가로 수취 ⑬ 인수수수료 ❻ 인수수수료 유동화증권 등 시장 미매각시 인수 대가로 수취 ⑭ 보증수수료 ⑮ 채무보증
⑯ 신용공여(매입약정 등)수수료❼ 보증수수료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 대가로 수취 ⑰ 중도상환수수료 ❽ 중도상환수수료 차주의 중도상환시 수취 대출 관련 ⑱ 약정변경 ⑲ 조건변경 ⑳ 약정
㉑ 책준연장 ㉒ 추가 ㉓ 만기연장
㉔ 연장 ㉕ 분양률트리거
㉖ 트리거 ㉗ 패널티수수료❾ 약정변경수수료 차주의 대출 약정 · 조건 변경 요청시 수취 ㉘ 미인출 ㉙ 미사용 ㉚ 미사용한도수수료 ❿ 한도미인출수수료 한도 약정금액 중 미인출액 발생시 수취 ㉛ 제증명서발급 ㉜ LOC수수료 ⓫ 증명서수수료
(LOC수수료 포함)증명서 발급 대가로 수취 대출 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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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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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용역 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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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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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원활한 PF 자금조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