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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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에서 11월 18일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사항들이 반영됐다.

방기흥 정책관리본부 차장

  • 1.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

  •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 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 부과 가능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폐지

    • 패널티수수료 :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시 부과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 만기연장수수료 : 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 · 자문 수수료 등 부과 제한

  • 2.
    수수료 체계 정비
    [유형별 표준 분류]

  • 수수료 정의 ·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 · 단순화

    예시
    약정변경 · 책준연장 · 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 · 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PF 수수료 항목 통합 및 표준화(안)

    PF 수수료 항목 통합 및 표준화(안)
    기존<32개, 폐지대상 포함> 통합<11개> 정의 성격
    ① 주관 ② 주선수수료 ❶ 주선수수료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 · 모집하는 대가로 수취 대출 외 용역
    ③ 법률약정 ④ 사업성검토 ⑤ 자문수수료 ❷ 자문수수료 사업타당성 분석, 자금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수취
    ⑥ 참여 ⑦ 취급수수료 ❸ 참여수수료 대주단 참여 등 대가로 수취
    ⑧ 대리금융기관 ⑨ 자금관리
    ⑩ 대리은행 ⑪ 대리사무수수료
    ❹ 대리금융기관수수료 대리금융기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취
    ⑫ 유동화수수료 ❺ 유동화수수료 SPC 설립 · 관리 등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대가로 수취
    ⑬ 인수수수료 ❻ 인수수수료 유동화증권 등 시장 미매각시 인수 대가로 수취
    ⑭ 보증수수료 ⑮ 채무보증
    ⑯ 신용공여(매입약정 등)수수료
    ❼ 보증수수료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 대가로 수취
    ⑰ 중도상환수수료 ❽ 중도상환수수료 차주의 중도상환시 수취 대출 관련
    ⑱ 약정변경 ⑲ 조건변경 ⑳ 약정
    ㉑ 책준연장 ㉒ 추가 ㉓ 만기연장
    ㉔ 연장 ㉕ 분양률트리거
    ㉖ 트리거 ㉗ 패널티수수료
    ❾ 약정변경수수료 차주의 대출 약정 · 조건 변경 요청시 수취
    ㉘ 미인출 ㉙ 미사용 ㉚ 미사용한도수수료 ❿ 한도미인출수수료 한도 약정금액 중 미인출액 발생시 수취
    ㉛ 제증명서발급 ㉜ LOC수수료 ⓫ 증명서수수료
    (LOC수수료 포함)
    증명서 발급 대가로 수취 대출 외 용역
  • 3.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 용역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이력관리

    용역 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

  • 4.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원활한 PF 자금조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