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주택공급규칙
적용기준에 포함되는지?
Q.
주상복합 건축물에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건설하고자 할 때,
일반주택은 30세대 미만이나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합한
총 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 · 조건 · 방법 · 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한 종류이므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건축주”를 해석할 때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1] 「주택법」 제15조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1) ~ 2) (생 략)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참고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