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9.30) -
【주요내용】
사전당첨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범위 확대(제7조)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요건 신설
(제31조의2 신설)특별공급 대상 및 주택 확대(제35조제1항제24호라목 신설 및 제36조)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9.30) -
【주요내용】
소규모재개발사업 접도요건 완화(제2조제2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
【주요내용】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별표 부표 제1호다목, 제2호가목)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 조정(별표 부표 제2호가목)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장수명 주택 건설 · 인증기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6호
(2024.9.30) -
【주요내용】
장수명 주택 점수기준 완화(별표3)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518호
(2024.10.22) -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생략 근거 마련(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①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 취소또는 실효된 경우, ③ 지연 중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요청 생략 가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생략 근거 마련(제44조제4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후 ① 대상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되거나 ② 지연 중인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생략(제44조제3항)
시 · 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및 협의요청 생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심층평가 대상’결정 및 절차 규정(제52조의2 신설)
(심층평가 대상)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승인기관장 등 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층평가 절차)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공청회 개최 불가시 공청회에준하는 방법으로 대체실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신속평가 대상’결정 및 절차규정(제52조의3 신설)
(신속평가 대상)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장에게 결정요청
(대상결정 절차) 결정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른 주민 등 의견수렴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여부 결정
(신속평가 대상사업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절차 등 생략 가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등 절차생략가능신속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이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경우부터 적용
(재협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2조제1항각 호 또는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