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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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9.30)

  • 【주요내용】

    사전당첨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범위 확대(제7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전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청약통장으로 他청약 참여를 가능하도록 함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요건 신설
    (제31조의2 신설)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기준으로 우선공급(대토보상자 주택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함

    특별공급 대상 및 주택 확대(제35조제1항제24호라목 신설 및 제36조)

    사업주체는 시 ·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민영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9.30)

  • 【주요내용】

    소규모재개발사업 접도요건 완화(제2조제2항)

    기존 접도요건*에 도로폭 20m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추가
    *(旣) 2면 이상 접도[모든 도로 폭은 4m 이상 & 최소 한 곳은 6m 이상]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 【주요내용】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별표 부표 제1호다목, 제2호가목)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행정제재 대상에서 입찰참가제한 삭제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 조정(별표 부표 제2호가목)

    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장수명 주택 건설 · 인증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6호
    (2024.9.30)

  • 【주요내용】

    장수명 주택 점수기준 완화(별표3)

    최우수등급 80점 이상, 우수등급 70점 이상으로 점수기준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518호
    (2024.10.22)

  •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생략 근거 마련(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①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 취소또는 실효된 경우, ③ 지연 중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요청 생략 가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생략 근거 마련(제44조제4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후 ① 대상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되거나 ② 지연 중인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생략(제44조제3항)

    시 · 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및 협의요청 생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심층평가 대상’결정 및 절차 규정(제52조의2 신설)

    (심층평가 대상)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승인기관장 등 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층평가 절차)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공청회 개최 불가시 공청회에준하는 방법으로 대체실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신속평가 대상’결정 및 절차규정(제52조의3 신설)

    (신속평가 대상)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장에게 결정요청

    (대상결정 절차) 결정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른 주민 등 의견수렴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여부 결정

    (신속평가 대상사업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절차 등 생략 가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등 절차생략가능

    신속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이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경우부터 적용

    (재협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2조제1항각 호 또는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