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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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Q.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와 준공 후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저당권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시와 준공 후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저당권 등기 시 금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을 위한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융자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준공 후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저당권 등기 시에도 면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준공 후 당해 주택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시에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 ⑥ (생략)

[참고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