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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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놓친 실수 사례

2017년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대책을 필두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정책들이 복잡하고도 과중했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소 완화된 세금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지난 세법들과 개정된 세법들이 얽히면서
납세자들이 간혹 착각을 일으켜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덜컥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이라는
제목의 전자간행물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재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기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실수사례)

김국세씨는 2018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A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7월 11억원에 양도함

  • 김국세씨는 2023년 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백만원 → 미적용시 117백만원

  • Point 1
    조정대상지역 해제돼도 2년 거주요건 지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 양도전에 미리 검토해야 할 것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가?
      (YES)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가?
      (YES)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Point 2
등기 완료 전에 비과세 요건 정확히 챙겨야

부동산은 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미리 비과세 요건들을 정확히 확인하여 2년 거주요건이 비과세 요건에 추가된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 1억 1,700만원을 납부했다. 이 세금을 절세하여 2년 동안 매달 5백만원 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다.

참고하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참고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