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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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기준

최근 임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 주택사업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 변호사

임대사업자인 ○○회사는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A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회사는 새로운 임차인B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임차인A의 임대료보다 약 10%가량 증액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Poin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기준 초과 증액 가능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7호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1년 이내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임차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무관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Point 2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료기준 초과 증액 불가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제3항에서 임대기간 동안 1년 이내에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는데, 동 법상 임대기간의 의미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법제처 2021. 5. 27. 회신 21-0203 해석례 참조).
이에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보다 5% 초과 증액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를 1년 이내에 증액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회사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B의 임대료를 임차인A의 임대료보다 5%를 초과 증액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기존 임차인A의 임대료를 증액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Point 3
임대사업자, 임대료증액 비율 초과 증액시 반환의무 생겨

한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의 임대료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초과 지급 임대료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기고(동법 제 44조의 2)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