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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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부동산시장 및 주택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모아 소개한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1.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 20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024→2025년)
  • 준공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 규정정비 · 공기업역할 강화 등 방안 강구

2. 부동산시장 정상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2024.5월) 1년 한시 연장
  • 2024년 상반기 중 부동산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관련 후속조치(시행령 개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개정안 주요 내용 후속조치 · 시행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 확대
  •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 도입
  • 2024.3월 시행 예정(장기거주특례 세부사항 마련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용적률 ·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 부여
  • 2024.4월 시행 예정

3. 주택공급 활성화

  • 주택공급 인 · 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2023.12.20 국회 통과)하고, 기타 절차도 인 · 허가전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 교육영향평가 관련 건축허가 통합심의 신청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 건설업종 외국인 채용쿼터 확대(2023년 3,220명 → 2024년 6,000명)
  •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하여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2024년 시행추진)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 거래 인센티브 확대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세제별 제도개선

재산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주택 특례* 적용

    *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종부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4.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20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 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 등록임대사업자가 LH ·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 · 저가주택(아파트 제외) 양도* 허용**

    * ① 60㎡ 이하, ②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③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

  •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 · 저가주택(APT 제외) 매입*시 1년 한시(20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① 60㎡ 이하, ②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③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④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

5. 서민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 ·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 · 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포함 35조원 규모(2024년 예산)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서민 · 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한도) 5억원 (금리) 시중대비 △1~△3%p

    • 2024.1월말(1.29)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하여 실수요층 주택구입 지원

6. 부동산 PF 연착륙

  • (유동성 공급)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집행, 필요시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

      * 2022년말 50조원+α 프로그램 가동, 2023.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통해 85조원 수준으로 확대

    •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Equity 출자 등 시행

    •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0.4조원) 등 건설공제조합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
  • (PF사업장 정상화)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 · 지원
    •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하여 정상화하는 방안 검토

      * LH가 사업성 검토후 매입 → 직접 사업 시행 또는 타 시행사 · 건설사에 매각 추진

    •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PF 정상화 펀드(2.2조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조속한 정상화
    • 캠코-민간 공동출자 ‘PF 정상화펀드’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2025년) 취득세 50% 감면(지특법 개정안국회통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