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1.10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추가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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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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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월10일 재건축 · 재개발 규제완화와 PF사업 지원 확대, 부동산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1.10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2년동안 신축소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주택 수 제외(세금산정시), 공적 PF대출보증 25조원 공급, 그리고 지역 미분양주택의 임대전환시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은 파격적인 대책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0대책은 우리협회와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또한 바닥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진단과 처방으로 보인다.
다만, 벼랑 끝에 몰려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애로사항 해소와 전방위적인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주택 급증으로 인해 지역 향토주택업체들의 부도도미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언론에 보도되듯이 PF발 유동성위기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 빈사상태에 놓인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계 공멸까지 배제할 수 없다.
우리협회에서는 1.10 대책의 온기가 지방 및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에게 까지 퍼질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했으며, PF 대출금리 인하 · 미분양 매입 리츠 재시행 ·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등을 골자로 한 34개 정책과제를 담은 세부방안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관건은 국회다. 국회의 입법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1.10 대책에 필요한 법개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