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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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20048호(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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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제18조 신설)
신규 공동주택 바닥두께 강화 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제41조제8항 및 제41조의2제8항 신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의무 추가 및 감리업무 강화(제44조제1항4의2 및 제44조제7항 신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제93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93조의2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3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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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968호(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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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부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함(제28조제1항제1호)
발주자 제공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제28조제2항)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 추가(제28조제2항제1호)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이 개시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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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1호(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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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5.9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곡 · 내각리
진건읍
신월 · 진관 · 사능리
다산 · 일패 · 이패동27.81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지정(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18.09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25.5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각리 1.22 남양주왕숙 및
그 인근지역 중 일부과천시 과천 · 주암 · 막계동 9.35 부천시 연곡 · 춘의동 3.08 -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인천 계양구 귤현 · 동양 · 박촌 ·
병방 · 상야 · 방축동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