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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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048호(2024.1.16)

  •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제18조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함

    심의주체가 다른 경우 시 · 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음

    신규 공동주택 바닥두께 강화 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제41조제8항 및 제41조의2제8항 신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 부여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제106조 신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의무 추가 및 감리업무 강화(제44조제1항4의2 및 제44조제7항 신설)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위반시 감리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제106조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무 소홀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경우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 유예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제93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93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를 위해 해당하는 등록사업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3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968호(2024.1.9)

  • 【주요내용】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부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함(제28조제1항제1호)

    개정 전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조(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 중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함

    발주자 제공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제28조제2항)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 추가(제28조제2항제1호)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이 개시된 경우 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1호(2023.12.18)

  • 【주요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5.9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곡 · 내각리
    진건읍
    신월 · 진관 · 사능리
    다산 · 일패 · 이패동
    27.81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지정(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18.09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25.5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 내각리 1.22 남양주왕숙 및
    그 인근지역 중 일부
    과천시 과천 · 주암 · 막계동 9.35
    부천시 연곡 · 춘의동 3.08 -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인천 계양구 귤현 · 동양 · 박촌 ·
    병방 · 상야 · 방축동
    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