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중소업체 회생 정책건의서 전달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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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도심 정비사업 확대, 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 현실화 등
02
지역 및 중소업체 회생을 위한 정책건의서 전달 (1.16, 대통령 비서실 · 국토부 · 기재부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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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1.10대책 보완방안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34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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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합산배제 개선,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임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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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토부 1차관 협조요청(1.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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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1.17)
03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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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1.10) 및 국토교통부 신년인사회(1.11)시 건의(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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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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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기존 건설임대주택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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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 건설임대주택 선별이 불가피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장만이라도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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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10 대책 관련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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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4.1.16(화) 10:00, 주택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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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우리협회, 회원사(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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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내용)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관련 업계 의견 청취
05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최초 구입시 주택수 제외 보완 건의 (1.17)
(1.10대책)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협회건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시공사가 대물변제 받은 주택도 포함, 대책 적용지역 확대(지방 → 서울 외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국토교통부 업무협의(1.15)
06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보완 (1.26, 행안부 · 기재부 · 국토부)
(건의사항) 기존 준공주택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향후 2년간 준공’ 요건배제)
07
주택정책과장 주재, 주택공급대책 후속 업체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2024.1.24(수) 14:00, 세종정부청사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 · 부동산투자제도과 ·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사무관,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논의사항) 1.10대책 후속조치 이행현황, 주택업계 동향 및 전망(협회발제), 업계 건의사항 논의
08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회의 참석 (1.25 14:00, 용산 부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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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3차 기술자문회의 병행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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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사후확인제 보완시공 의무화 방안 국토부 진행상황 설명 및 의견청취
09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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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4.1.25(목) 14:00~16:00, 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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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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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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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내용)
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와 판결 분석,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방안
10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개선 건의 (1.25,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건의사항) 기계식주차장 설치 주택 매입 허용(도심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주택 수요 파악 및 매입 허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가격산정 방식 개선(가격산정방식을 종전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