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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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 참석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위기대응TF 규제개혁팀·금융세제팀, 소규모주택사업 및 청년사업자 특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3.12.20, 주택건설회관 4층·5층 회의실

  • (논의사항) 1·2차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및내년도 운영계획 논의

02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

  •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업무협의(11.30, 국토부)

    • (협의내용)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법령위계 상향,하자보수판결금의 하자보수 외 사용금지 등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중간보고회(12.22)

03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심판과제 관련 전문가·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3.12.15(금),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 (논의사항) 주택·교통·입지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 (건의사항) 분양가자율화지역 지자체 분양가 재량권남용 개선, 표준건축비 현실화, 교육부 기부채납 적정기준 마련, 주택사업계획승인시 기부채납 업무지침 시행

04

주택시장 위기 해소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건의서 작성

  • 정책간담회 건의사항 및 시도회 애로사항 검토

    • 정책건의 발굴(33개 정책과제)

  • (건의시기) 국토부장관 교체 이후 즉시

05

교육부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관련 서병수의원실 업무협의

  • (교육부) 기부채납 기준 초안 마련, 각급 교육청 의견수렴 후 시행 예정

06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인센티브 부여 개선 건의 (12.11, 국토부)

  •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는 경우 향후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

  • (건의사항) 인센티브를 위한 조기인허가 기간요건 현실화회

    • 공공택지 계약체결 후 10개월 이내 → 15개월 이내

    • 조기인허가를 위한 LH MP심의 생략 또는 최소화

07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가구 주거안정 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 방문건의(12.7)

    • (건의사항) ①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②오피스텔 부가세 감면, ③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 「청년 등 독신자용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송언석의원·주산연 공동주최, 12.6) 발제내용에 협회 건의사항 반영

08

분양가상한제 초고층주택 가산비 인정 대상 확대 방문건의 (12.5, 국토부)

  • (건의사항) 가산비 인정 초고층주택 범위 확대

    • 50층 이상 →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09

건축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추가 건의 (12.5, 국토부)

  • (건의사항) 연간 2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구비서류에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사실확인서를 포함하도록「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12.19, 국토부)

  • (개정안)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 신설 및 무순위청약 횟수제한 신설(규제지역 3회, 비규제지역 2회), 20세대 미만 계약취소분 재공급시 청약홈 의무이용

  • (협회의견)

    • 입주자모집시 청약홈 이용 의무대상 확대 : 신중검토

    • 무순위청약 횟수제한 신설 : 개정안 수정

      • 규제지역 1회, 비규제지역의 경우 무순위공급 없이 선착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