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 참석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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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위기대응TF 규제개혁팀·금융세제팀, 소규모주택사업 및 청년사업자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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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3.12.20, 주택건설회관 4층·5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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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1·2차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및내년도 운영계획 논의
02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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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업무협의(11.30,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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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법령위계 상향,하자보수판결금의 하자보수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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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중간보고회(12.22)
03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심판과제 관련 전문가·업계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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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3.12.15(금),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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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주택·교통·입지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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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분양가자율화지역 지자체 분양가 재량권남용 개선, 표준건축비 현실화, 교육부 기부채납 적정기준 마련, 주택사업계획승인시 기부채납 업무지침 시행
04
주택시장 위기 해소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건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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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건의사항 및 시도회 애로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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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발굴(33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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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시기) 국토부장관 교체 이후 즉시
05
교육부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관련 서병수의원실 업무협의
(교육부) 기부채납 기준 초안 마련, 각급 교육청 의견수렴 후 시행 예정
06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인센티브 부여 개선 건의 (12.11, 국토부)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는 경우 향후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
(건의사항) 인센티브를 위한 조기인허가 기간요건 현실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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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계약체결 후 10개월 이내 → 15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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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인허가를 위한 LH MP심의 생략 또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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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가구 주거안정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방문건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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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①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②오피스텔 부가세 감면, ③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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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독신자용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송언석의원·주산연 공동주최, 12.6) 발제내용에 협회 건의사항 반영
08
분양가상한제 초고층주택 가산비 인정 대상 확대 방문건의 (12.5,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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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가산비 인정 초고층주택 범위 확대
50층 이상 →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09
건축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추가 건의 (12.5,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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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연간 2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구비서류에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사실확인서를 포함하도록「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12.19, 국토부)
(개정안)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 신설 및 무순위청약 횟수제한 신설(규제지역 3회, 비규제지역 2회), 20세대 미만 계약취소분 재공급시 청약홈 의무이용
(협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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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시 청약홈 이용 의무대상 확대 :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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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횟수제한 신설 :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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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회, 비규제지역의 경우 무순위공급 없이 선착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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