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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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다양한 부동산제도들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114에서 12월 13일 발표한 ‘2024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 중
주택사업자가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정리한다.

정리 김우영    자료 출처 부동산114

정리 김우영

자료 출처 부동산114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할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빌려준다.

  • 역세권 ‘뉴 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 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면제 기준 및 부과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 수도권

  •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성한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적용 가능 지역은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으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가구가 해당한다.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혼인여부 관계없음)’을 신설한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출산가구에 공급하는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분량

  • 주택간주 임대료 소형주택
    적용하던
    특례기한 연장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 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고 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제대상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횟수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 ·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한다.

  •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1년 내 조기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가점이 부여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아파트 확대

    2024년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가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