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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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11.28)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4호 (2023.11.2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주요내용】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허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0호의3 신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후 해당 용지를 계열사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024.11.30 까지) 허용

    전매제한 완화 적용대상 확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신탁계약, PFV 설립의 경우 계약해제 등으로 주택사업자가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지위 회복시 전매 허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12.5)

  • 【주요내용】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방법 및 절차(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 신설)

    위원회 구성 규모를 30명 내외에서 20명에서 1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

    과밀억제권역 내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제47조의2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특례 부여(제55조제3항부터 제6항 신설)

    정비구역이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인 경우 등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

    해당정비구역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요건 구체화(제11조의2 신설)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하 범위)를 받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 등 관련 서류 제출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1호 (2023.12.6)

  • 【주요내용】

    인지세 연대납부 관련

    (현행) 인지세 연대납부 규정 없음

    (개정) “을”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에서 인지세를 제외하고, 인지세를 “갑”과 “ 을”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의무화

    중도금 및 잔금미납 연체이자율 관련

    (현행)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

    (개정)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 대부업법상 연체가산이자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연체가산이자율 연 100분의 3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화 관련

    (현행)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 견본주택 제품과 동질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 가능

    (개정) 견본주택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 이를 “을”에게 통보

    샘플하우스 사용을 위한 규정신설 관련

    (현행) 샘플하우스 사용 관련 규정 없음

    (개정) “갑”은 “을”의 동의를 얻고 샘플하우스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 “을”에게 인도하는 규정 신설


  • 종전

  • 개정

  • 종전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 )%}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 ( )%(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 연 ( )%를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연체가산이자율 연 ( )%를 합산한 연체이자율 ----------------------------------------------------------------------------------------.

  • 종전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 개정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
    ② 이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납부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균등하여 납부한다.

  • 종전

    제18조(기타사항) ① 견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 개정

    제18조(기타사항) ①---------------------------------------------------------------------------------------------------------------------------------------------------------------------------------------------------------------------------------------- 변경 시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 시행 중 “을”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은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