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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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절세방안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인세나 포상금 등이 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 과세방법 및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기사

Point 1
필요경비에 따라 크게 4종류로 구분

➊ 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인정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는 90% 인정)
  • 2,000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2,000만원 초과는 50%, 4,000만원 초과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 인정)

➋ 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인정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➌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하여 따로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➍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보로금
  • 국가보안법에 따는 상금과 보로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Point 2
    원천징수세율 구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Point 3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➊ 무조건 분리과세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슬롯머신·복권당첨금 등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등

➋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타소득

➌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이 초과누진임을 감안하여 23년 소득세율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293만 3,333원의 평균세율이 20%이므로 대략 합산전 과세표준이 9,99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주의하세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특허권 등 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반복되는 인적용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기도 한다.
실무에서 보험회사 및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특허권의 평가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평가의 문제를 검증 중에 가지급금 및 기타 다른 재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어 낭패를 본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하세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29조① 6
소득세법 제145조, 제145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