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호

Quick menu

TOP

  • HOME ENJOY STUDY 주택사업 Q&A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범위
연간의 기준은?

Q. 「주택법」제4조에 따른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범위 연간의 기준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연간이라 함은 향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허가 당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를 건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하되,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의 허가부터 향후 허가 받을 주택까지 포함하여 등록범위 산정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거의 허가 당시부터 향후 허가를 받을 예정인 주택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단독주택의 경우에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1] 「주택법」 제4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2]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