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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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기타 자산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기업 및 기타 자산의 승계 또는 사후 상속설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자산가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후에도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 법정주의, 유류분 제도 등을 두고 있어 사후 개인재산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우회하기도 하고, 피상속인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후 상속설계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법률고문

Point 1
유언대용신탁은 유언 효과 있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권 등 포함)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의 한 종류이다. 위탁자 생전에 금융회사, 법무법인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신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지정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급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실질은 유언 및 유언집행의 효과까지 있게 된다(신탁법 제59조).

Point 2
계약형식의 재산분배 설계 등 융통성이 장점

유언대용신탁은 계약형식으로 재산분배 및 처분을 설계하기 때문에 자산승계 및 상속설계를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위탁자는 생전에는 신탁재산의 관리를 통한 수익을 본인이 향유하다가, 사후에는 지정된 수익자(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수익권을 분배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또한 이때 재산 분배시 조건을 달아서 사후 신탁재산의 분배를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 사후 5년간 결혼을 하지 아니할 것’, ‘성년이 될 것’,‘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할 것’ 등을 수익권 취득 또는 급부이행 조건으로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Point 3
유류분 제도를 우회하는 효과도 가능

유언대용신탁은 회사의 안정적 승계, 패륜에 가까운 상속인 배제 등 다른 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도가 높다.
최근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그 수탁자는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악의가 없었다면,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동 판결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잘 활용하면 유류분 제도를 우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잘 활용해보길 권한다.

참고하세요!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함은 상속인이 피상속의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의미한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의 1/3이다.
만약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그 부족분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