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돈 빌려주고
증여세 피하는 방법
자식이 집을 사야하는데 돈이 모자라 일부 자금을 빌려주고 싶지만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다.
그러나 금전차용임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글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기사
Point 1
특수관계자 등 사인간의 차입금 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증법 기본통칙 45-34-1).
과세관청의 이러한 증여추정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 패소한 심판례 및 판례 등을 감안하여 금전차용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실무상 차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자금 차용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차용일자,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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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내역이 통장에 기록되어 있을 것.
이자 지급능력이 안 될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다시 이자 수수하는 것이 좋음 - 이자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엔 공증을 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Point 2
직계존비속 간 차용, 인정 vs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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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조심2018부51, 2018.05.31
【제목】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OOO과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XX.X.X.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에게 O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체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례2)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
조심2023광460, 2023.05.04
【제목】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
(사례3)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
조심2017광0583, 2018.07.17
【제목】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ㅇㅇㅇ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가 빈번하기 때문에 실질이 금전대차라 할지라도 세법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금전대차가 명백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증여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