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기획소송 문제점 개선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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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법무법인 율촌,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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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목적) 무분별한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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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법령 위계 상향(고시→대통령령)으로 건설 감정실무보다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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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목적 외 하자보수판결금 사용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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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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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정) 서울시회(8.18), 대전·세종·충남도회(8.22), 충북도회(8.23), 광주·전남도회(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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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정원주 중앙회장, 시·도회 회장 및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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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03
지방 미분양 및 중소주택사업자 자금조달 관련 주택업계 건의사항 제출 (HUG,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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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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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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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PF 대출보증 개선(선순위 대주단 채권 후순위 전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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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2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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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PF보증 취급은행 확대(단위 새마을금고·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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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보증비율 확대*(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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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80%→90%까지 확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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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조건 부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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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택공급 관련 「주택법」 개정안(김영진, 이헌승, 이용선,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제출 (주택기금과, 8.14)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분양단지별 계약률 공개 ⇒ 신중검토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입주지연에 대한 사업주체의지체상금 면책 근거 법률 규정 ⇒ 개정안 찬성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근거 신설 ⇒ 개정안 반대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견본주택 내부 촬영 허용 근거마련 ⇒ 개정안 반대
0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건설정책과,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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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구체화, ②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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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06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협의 (서병수의원실)
07
건축허가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제도 개선 (국토부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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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건의) 감리자 지정방법(시·도조례)이 개선되도록정부가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 적극 시행
감리자 업무수행실적 등 건축주 확인, 부실감리 교체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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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긍정검토
08
HF PF보증 취급은행 확대 건의 (HF,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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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건의) 단위 새마을금고, 신협 추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09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 심사청구 및 업무협의 (공정거래위원회, 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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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①연체가산이자율 산정근거 변경, ②사업주체-수분양자 인지세 연대부담 명시, ③위약금 부과 사유에 ‘수분양자의 주택공급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로인한 계약해제’ 추가 등
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호당 한도 2,000만원 상향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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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협의(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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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민홍철의원실 업무협의(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