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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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680호(2023.8.16)

  •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를 임차인 최초 납부 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51조제6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 최초 납부 전 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음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2023.8.3)

  • 【주요내용】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별지 제24호 서식 제10조 제2항5호, 제10조제3항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가능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682호(2023.8.16)

  •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동의요건의 산정기준일 등을 명확히 규정(제14조의제2항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타인 토지 출입 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 공지

    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하며,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민 등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등)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670호(2023.8.16)

  •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5% 경감(제11조의2제2항 제4호 신설)

    부담금 75% 경감에 해당하는 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