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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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680호(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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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를 임차인 최초 납부 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51조제6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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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241호(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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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별지 제24호 서식 제10조 제2항5호, 제10조제3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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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682호(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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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동의요건의 산정기준일 등을 명확히 규정(제14조의제2항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민 등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등)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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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670호(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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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5% 경감(제11조의2제2항 제4호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