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월호

Quick menu

TOP

OUR STORY

협회에서는 지금 2

  • HOME OUR STORY 협회에서는 지금  2

주요 정책 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0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17)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간구성 완화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전용 30m2 이상인 경우)의 공간을 세 개 이하의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 제한을 1/3 → 1/2로 완화(1/3 초과 세대에는 주차대수 0.7대 이상 적용)

02

신탁사업 주택건설실적 인정 개선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10.18)

  • 신탁으로 주택건설사업시 신탁계약상 신탁업자가 자금조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경우 신탁사에게 100% 실적 인정
  • 그 외의 경우 신탁사, 주택사업자 각각 50% 실적 인정

03

주택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세제·금융 지원방안 제출 (주택정책과, 10.11)

  • 금융지원 :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자금 대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사업자 주담대 허용 사유 확대
  • 유동성 지원 : 공공에서 미분양주택 매입
  •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04

PF대출 정상화 추진

  • PF대출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9.29)
    •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책과, HUG,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논의사항) 최근 PF대출 중단 등에 따른 건설업계애로사항 청취
  • PF대출 등 현황 조사(10.13~17) 및 국토부 제출·업무협의(10.20)

05

표준건축비 현실화 추진

  • 기재위 의원실에 기재부 질의 요청(10.11)
  • 주택산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10.12)
  • 기재부 추가요청 자료 작성·제출 및 업무협의(공공주택정책과, 10.18)

06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한도 상향 추진

  • 국토위 의원실 방문설명(10.5·17)

0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요건 개선 건의 (민간임대정책과, 10.7)

  •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요건 완화 및 선착순공급 허용
    • 비규제지역에서 미분양 발생시 임차인 자격 적용배제 및 선착순 공급

08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민간임대정책과, 9.2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특례를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증가면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0% + 공공기여 50%로 공급)
  • 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에 추가

09

선분양제한 벌점기준 개선 건의 (주택건설공급과, 10.19)

  • (협회의견) 벌점기준 1점 → 3점

10

서울시회 정책간담회 개최 (10.17)

  • (참석자) 박재홍 중앙회장, 서울시회 회장 및 회원사
  • (논의사항)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 애로 및건의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