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918호(2022.9.16-시행령)
기획재정부령 제939호(2022.9.16-시행규칙)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영 제4조의2 신설)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신규로 취득한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로 취득한 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액이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내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내 읍·면 내 소재
· 광역시에 소속된 군 내 소재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부 칙】
(시행일) 이 영·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2022.10.18)
【주요내용】
등록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경우에 따라 영업실적을 인정 (별표 1 제5호 신설)
-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 취득한 주택
·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함 - 그 외의 경우
·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함
【부 칙】
(시행일) 이 영·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