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 트렌드 ➋
소규모주택정비의 서울시 브랜드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완화로 사업탄력, 제도적 지원이 성공관건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도입해 정비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각 자치구와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세심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황종규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정비사업지의 전(왼쪽)과 후(오른쪽).전(위)과 후(아래).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던 곳을 한데 묶어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20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등장
정부는 2017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기존 도정법에서 규정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했다. 이 같은 내용은 동년 동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담겼다.
당시는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였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한계점 노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2인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가능 노후 공동주택 수는 20세대 미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20세대 이상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통은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및 저리의 기금융자 혜택 등이 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사업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정비가 고려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산발적 개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 초기 낮은 사업성 탓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나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상승과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등의 정책지원으로 사업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지만 단위 사업지가 1만㎡ 미만으로 작으며 여전히 사업성이 취약해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주택 개념 (부지면적 1,500㎡ 이상)

대지면적 1,500㎡ 이상 블록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던 서울시는 올초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모아주택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 법정의무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지하에 주차해야 한다. 이렇게 지상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및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주민편의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7층 이하로 제한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업여건이 좋아진다. 모아주택이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저층주거지에서의 바람직한 주거환경개선 가능성도 높아진다.
모아주택 사업유형

모아주택 개념
(부지면적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10만㎡ 묶은 ‘모아타운’으로 정비사업의 활로 모색
서울시는 ‘모아타운’도 함께 도입했다.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아파트처럼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서울시 브랜드라면,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서울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여건이 개선된다.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및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로 개소당 최대 375억원의 국비·시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도로 및 지하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지원이 뒤따르면 모아타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5년간 100개소 지정 계획
모아타운은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주택사업을 발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5년간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중랑구 면목동과 강북구 번동에서 각각 1개소씩 모아타운 시범단지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공모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64개소(서울시 자체 발굴 모아타운 포함)의 모아타운이 선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모아타운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서울시에서는 42개소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각종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좋아진다.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완화기준
구분 | 일반지역 | 모아타운 | |
사업 요건 완화 | 가로주택 가로구역 요건 완화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 | 가로구역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심의 거쳐 인정 |
가로주택 사업면적 확대 | 1만㎡ 미만, 공공참여시 2만㎡ 미만 | 민간시행 시에도 2만㎡ 미만까지 가능 | |
노후도 완화 | 노후불량건축물은 사업시행구역내 전체건축물수의 67%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은 사업시행구역내 전체건축물수의 57%이상 | |
경과년수 완화 |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30년 이상 |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20년 이상 | |
지하통합허용 | - | 조합간 협정을 통해 도로용도폐지 및 입체결정을 통해 지하통합 | |
건축 규제 완화 | 용도지역 상향 | - | 관리계획에 반영한 경우 1종 일반주거 → 2종 일반주거 / 2종 일반주거 → 3종 일반주거 |
층수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제한 폐지 |
|
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이내 |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공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가능 | |
특별건축구역 | 적용불가 | 적용가능 | |
채광방향 높이기준 완화 | 7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 1/2 범위 내 완화 |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1/2 완화 적용 | |
인동간격 완화 | 건축물 높이의 0.8배 한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0.5배 |
두 동의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모아타운 외 노후주거지 활성화도 고민해야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 다만 서울시 전체 주거지의 약 42%를 차지하는 저층주거지 면적 비율을 고려할 때, 모아타운 내에서만이 아닌 그 외 지역에서의 모아주택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모아타운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이 지원되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개선되므로 신청사업지는 늘어날 것이나, 필요한 모든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층수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모아주택이 앞서 설명한 모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단지 내·외부 주거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이제 막 출발선을 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다듬어지고 시장에 잘 정착되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1차 모아타운 선정지 (21곳)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종로구 | 구기동 100-48 일원 | 64,231 |
성동구 | 마장동 457 일원 | 75,382 |
성동구 | 사근동 190-2 일원 | 66,284 |
중랑구 | 면목3동·면목8동 44-6 일원 | 76,525 |
중랑구 | 면목본동 297-28 일원 | 55,385 |
중랑구 | 중화1동 4-30 일원 | 75,015 |
중랑구 | 망우3동 427-5 일원 | 98,171 |
강북구 | 번동 454-61 일원 | 53,351 |
도봉구 | 쌍문동 524-87 일원 | 82,630 |
도봉구 | 쌍문동 494-22 일원 | 31,303 |
노원구 | 상계2동 177-66 일원 | 96,000 |
서대문구 | 천연동 89-16 일원 | 24,466 |
마포구 | 성산동 160-4 일원 | 83,265 |
마포구 | 망원동 456-6 일원 | 82,442 |
양천구 | 신월동 173 일원 | 61,500 |
양천구 | 신월동 102-33 일원 | 75,000 |
강서구 | 방화동 592 일원 | 72,000 |
구로구 | 고척동 241 일원 | 25,000 |
구로구 | 구로동 728 일원 | 64,000 |
송파구 | 풍납동 483-10 일원 | 43,339 |
송파구 | 거여동 555 일원 | 12,813 |
2차 모아타운 선정지 (26곳)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용산구 | 원효로4가 71 일원 | 24,962 |
성동구 | 응봉동 265 일원 | 37,287 |
광진구 | 자양4동 12-10 일원 | 75,608 |
중랑구 | 면목동 152-1 일원 | 88,040 |
중랑구 | 면목동 63-1 일원 | 76,584 |
성북구 | 석관동 334-69 일원 | 74,114 |
성북구 | 석관동 261-22 일원 | 48,178 |
강북구 | 번동 411 일원 | 79,218 |
강북구 | 수유동 52-1 일원 | 73,549 |
노원구 | 월계동 500 일원 | 85,165 |
노원구 | 월계동 534 일원 | 51,621 |
은평구 | 불광동 170 일원 | 51,523 |
은평구 | 대조동 89 일원 | 40,848 |
마포구 | 합정동 369 일원 | 90,243 |
마포구 | 중동 78 일원 | 70,515 |
강서구 | 공항동 55-327 일원 | 96,903 |
강서구 | 화곡6동 957 일원 | 96,165 |
구로구 | 개봉동 270-38 일원 | 38,627 |
금천구 | 시흥1동 864 일원 | 74,447 |
금천구 | 시흥3동 950 일원 | 58,867 |
영등포구 | 도림동 247-48 일원 | 92,057 |
영등포구 | 대림3동 786 일원 | 24,064 |
동작구 | 노량진동 221-24 일원 | 31,783 |
동작구 | 사당동 202-29 일원 | 84,311 |
관악구 | 청룡동 1535 일원 | 92,871 |
강동구 | 천호동 113-2 일원 | 55,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