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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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시
토지소유권 필요한가?

Q.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은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2호바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참고]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승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권만 확보하여도 승인가능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하여도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볼 때,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6항제1호라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공사설계도서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27조제6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및 평면도를 말한다.
④ 영 제27조제6항제1호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 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2.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별표 3에 따른 서류(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협회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7. 제2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리모델링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 ⑥ (생략)
영 제27조제6항제2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를 말한다.

답변 요약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