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월호

Quick menu

TOP

본문영역

container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900호
(2022.3.18)
【 주요내용 】
  • • 기간 내 주택 미멸실에도 불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당한사유 신설(제4조의4)
    -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칙 】
  •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6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2022. 3. 31)
【 주요내용 】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현황
  • ※ 정부규제지역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⑵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⑶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 (선정요건)  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