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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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출자한 경우
실적인정어떻게?

Q. 등록사업자가 PFV에 출자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A.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PFV와 공동사업 주체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20호(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PFV는 등록이 불가하여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
  • PFV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으며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 PFV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시행 가능
  • 「주택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PFV는 토지소유자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공동사업주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의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하고, 직접 시공을 해야 합니다.
[참고1] 「주택법」 제5조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참고2]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가. 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1.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2. 나. 업비의 부담
    3. 다. 공사기간
    4.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답변요약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나 PFV는 명목회사로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고 등록이 불가하여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PFV에 출자한 법인이 주택건설실적을 인정 받을 수는 없으며, PFV와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등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