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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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업의
클레임 관리(1)

“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빌트인(Built-in) 되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요즘 아파트마다 등장하는 붙박이가구처럼 건설공사에도 클레임 발생이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들어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클레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2차례에 걸쳐 클레임 관리법을 소개한다.

김경희
본태C&D 대표

계약과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란?
What 계약의 정의

계약에 대한 민법상의 정의를 보면 두 가지가 있다. 넓은 뜻에서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좁은 뜻에서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표시란 청약과 승낙을 말한다.
계약은 한 당사자가 나머지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기로 약속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두 당사자 간의 법적관계다. 다시 말하면,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여러 문서들의 집합, 즉 ‘계약문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은 계약문서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며, 법적으로 구속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What 주택건설산업에서 계약상의 책무

발주자는 공사완성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택건설기업은 설계서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주택건설에서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What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란 ‘모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상에 언급된 조항들을 투명하게 지켜나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관리 업무는 계약 이후, 즉 공사 수행단계로 범위를 한정하기 쉽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조달계획 수립과 입찰서류 준비,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설계변경, 계약해석, 하자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에서 계약관리 업무가 발생한다.
계약관리를 통해 발주자는 정확히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게 하고, 주택건설기업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클레임(Claim)이란 무엇인가?
What 클레임(Claim)의 정의

클레임이란 계약금액 조정,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 지급, 기간연장 또는 계약조건과 관련된 여타의 권리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금액보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된다.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추가 작업이나 손실에 대해 시공자가 합의된 계약금액 외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클레임의 유형

  • 계약도서와 상이한 현장조건
  • 발주자측(발주자, 감리)의 시공내용
  • 공사의 지연
  • 공사수행에 대한 독촉행위
What 건설 클레임과 분쟁

클레임(Claim)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뜻하며, 분쟁(Dispute)은 클레임으로 해결이 안 되어 조정, 중재, 소송으로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조정과 중재가 있다. 조정은 양방이 모두 합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고, 중재는 법원의 단심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건설 클레임과 분쟁 당사자간의 해결 / 클레임 → 협의 → 타결 / 결렬 → 중재 / 조정 → 승복 / 불복 → 소송 클레임(Claim)↔분쟁(Dispute) 출처 : 동국대 이재섭 교수 ‘건설 클레임 관리’

건설 클레임 발생 사유

  •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불일치
  • 발주자의 추가공사 지시(계약 외)
  • 설계변경
  • 민원비용 부담 문제
  • 물가변동
  • 계약상 책임한계 불분명
  • 설계도서상 작업범위 모호
  • 공기지연 또는 단축에 따른 비용보상
  • 계약문서 해석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

* 상단일수록 발생 빈도수 많음

주택건설기업 클레임관리 요령
how 클레임에 임하는 기본기를 갖추자
  • 클레임을 제기하면 업무상 불편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사람 사이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한 일이므로 ‘적이 아닌 친구가 되자’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 클레임은 ‘돈(Cost)과 공기(Time)’를 세트로 생각해야 한다. 돈과 공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현장에서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보는 클레임의 기본서류이다(신뢰도가 높다).
  •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론에 대비하여 ‘반론극복방안’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도록 하자. 상대방의 역공 포인트를 미리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 클레임을 제기하기 전에 계약서 상에 ‘청구권 소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자.
  • 복잡한 클레임은 전문가(변호사, 클레임 엔지니어 등)와 협의하여 클레임 시나리오를 짜서 추진하자.
how 클레임 발생 주요 확인사항
  • 발생 책임(Liability) : 클레임 제공의 원인제공자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자.
  • 원인관계(Causation) : 어떤 클레임 원인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자.
  • 손실량(Quantum) : 손실 금액과 공기 지연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자.
how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 및 기본 정보 수집
  • 필요 서류 : 계약서, 작업지시서, 회의록, 발신 공문서, 수신 공문서, 손실 발생 내역서 및 산출 근거, 공정표 등
  • 정보 및 Data 수집 : 공기 연장을 입증할 CPM공정표와 공정 및 공기 분석 자료, 유권해석 자료, 클레임 제기 기한의 적정성 확인 자료, 카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관련 이메일, 일대일 통화 시 녹음자료 등
  • 공기 연장을 하려면 해당 작업(또는 공종)이 주공정선(Critical Path)에 있어야만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 작업에 여유일수가 있으면 공기 연장을 받을 수 없다.
how 클레임 캔버스 작성

클레임 캔버스는 필자가 고안한 것으로 클레임을 준비하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A3 용지에 핵심 내용만을 정리해서 향후 클레임을 어떻게 전개할지 전략을 구상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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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알파와 오메가는 ‘기록관리’다
‘클레임’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발주자와 주택건설기업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잘못되었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다.
발주자와 주택건설기업 간의 신뢰가 탄탄할 때 양방에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클레임관리이다.
클레임의 알파와 오메가는 ‘기록관리’다. 어느 쪽에서 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자료를 챙기고 있는지에 따라 클레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