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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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을 위한
신탁계약 관련 세법 적용

주택건설사업 등을 위한 신탁계약에 관련된 세법 규정은 신탁계약의 형태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 적용이 있으므로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법 적용에 대해 알아본다.

임영택
세무사
임영택
  • • (현)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 •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공저(삼일인포마인)
  • • 동영상 강의: “딜아고라클래스” 네이버 검색
  1.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등에서는 공사진행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양받은 자의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신탁계약을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세법은 특히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신탁계약 형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법 적용에 대해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2.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수탁자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몇 차례 변경이 있어 왔으나, 현행 개정된 규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과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1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 ■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 ■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표1> 토지신탁 상품별 비교
    구분 토지신탁 상품 의의
    차입형 토지신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상품이다.
    관리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처럼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신탁회사는 수동적인 사업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자금조달과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위탁자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기본구조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동일하다. 다만, 시공사 부도 · 파산 등의 경우에 신탁사가 시공사를 대신하여 PF대주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이다.

    출처: 부동산 신탁 실무 해설(제2판, 장중식 변호사, 주식회사 부크크)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가누구에게 있는지는 <표1> 토지신탁 상품별 비교를 참고하자.

    1. 2.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있음). 사업장은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2. 3.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의 특례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신탁재산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1. 4. 토지 개발을 위한 신탁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해석사례
      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이다(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은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가 위탁자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해석임).
  3. 신탁소득의 법인세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된 규정은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 1. 신탁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
      1 원칙(수익자 귀속)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표2> 신탁법상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구분 신탁법상 정의
    목적신탁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하는 신탁이다(공익신탁은 예외 있음).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유한책임신탁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2 예외(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1 에도 불구하고 <표2>의 신탁법상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아래에 정하는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투자신탁 및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본다.
    •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할 것
    •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나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으로 설정했을 것
    • 한편, PF대출 구조에는 목적신탁(자금용도 제한), 유한책임신탁(리스크 차단) 및 수익자신탁(분배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수익자가 된다.
    1. 2. 법인과세 신탁재산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장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신탁재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를 재산세(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수탁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