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 규정
∙ 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사업방식,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자금의 차입 등 재무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인허가, 공사 및 분양 등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은 입법 · 재입법예고 시 포함되었으나, 최종 제정안에서 제외
사업 추진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PF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영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관한 사항 규정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영 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운영(영 제9~19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조정 사항
∙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해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
【부 칙】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관의 지정 및 사업성평가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 운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 취소 ·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은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11월 28일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의 보고는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2025.12.19)
【주요내용】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 기준** 규정(별표 1 제1호의2 및 별표 2 제2호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