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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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취득가액
사업권 양수에 대한 세법 적용

주택 등의 신축을 위해 건설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계상에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본다. 건설용지 취득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권의 양도 · 양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도 검토한다.

글 임영택
세무사

  • 임영택
  • (현)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공저(삼일인포마인)
  • ytreem@naver.com
  • 02-6203-6223

1건설용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법 적용

주택 등의 신축을 위해 건설용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 전에 미리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상에 적용될 세법상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법의 적용이 중요하다.

법인세법
건설용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했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2.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 관련 비용
건설용지를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 중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본적지출의 예시는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건설용지를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의 예시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 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지방세법(취득세)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검토한다.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과 취득시기와 간접비용 중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방법을 알아야 한다.
토지를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함)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다. 법인의 경우 간접비용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13두5517).

표. 자본적지출의 예

구 분 토지매입 관련 비용
국 · 공채의 매입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 ·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채무인수액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양수자의 토지취득가액에 가산(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있음)
토지관련 평가비용 각종 환경성 평가, 재측량, 아파트 배치, 각종 구조물 배치 등의 측량, 및 아파트 사업성 평가 등과 관련된 비용
인허가 비용 인허가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
각종 보상금 지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손해금, 수몰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면세사업 면세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목장용 토지 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

건설용지의 취득가액 계상에 적용되는 세법

  • Check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취득 전 미리 검토
    • 취득가액 =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그밖의 부대비용
  • Check2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 불공제 여부 파악
    •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Check3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검토
    • 토지 유상 취득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취득가액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다.
    • 간접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산정 방법을 알아둔다.

2사업권 양수에 대한 세법 적용

건설용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한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 중에 사업자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따라 적용될 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법
사업권은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데, 초과수익력 또는 영업상 가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사업권을 양수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사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권 양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지 과세·면세겸용사업인지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1. 사업권 양수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자)가 기존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 관련 용역계약 체결, 물류센터 임차인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이하 양도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물류센터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데 토지의 임대는과세사업에 해당하고 건물의 임대도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물류센터 임대사업은 전체가 과세사업이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신축·임대를 위한 사업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2. 사업권 양수받은 사업자가 과세 · 면세겸용사업인 경우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위의 과세사업 방법과는 다르다. 토지의 공급과 국민주택규모이하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의 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권의 양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과세사업 해당분만 공제되므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사업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분 포함)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권 양수에 적용되는 세법

  • Check1
    사업권 양수에 대해 법인세법상 적용방법 검토
    •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
    • 사업권에 대한 자산의 처리방법
  • Check2
    사업권을 양수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공제 범위 검토
    • 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 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과세 · 면세겸용사업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